북한의 잇따른 포사격에 우리 군이 더는 남북 간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완충구역은 앞서 9·19 합의에 따라 마련된 것인데,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중단됐던 훈련도 전면 재개됩니다.
한반도 정세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더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먼저 어제 우리 군 당국이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겁니까.
[기자]
네, 남북 간 완충구역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군의 선언입니다.
앞서 우리 군은 남북 간의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 영역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이른바 완충구역을 설정합니다.
지상은 먼저 군사분계선을을 경계로 남북으로 5㎞씩, 10㎞ 폭의 완충구역을 둬서,
이 지역에서의 포병사격, 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을 중단했습니다.
해상에는 북방한계선, NLL 일대에서 서해 135㎞, 동해 80㎞씩 해안포와 함포 사격, 해상 기동훈련을 금지했습니다.
공중에도 기종별로 서부지역은 최대 20㎞, 동부지역은 40㎞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이곳으로의 비행을 차단했습니다.
이 같은 완충구역을 통해 남북이 긴장을 완화하자는 취지였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이 지난해 무인기 도발을 포함해 3,600여 차례나 합의 사항을 빈번하게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서해 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계속하자 이번에 서해뿐 아니라 동해, 지상까지 완충구역을 없애겠다고 강하게 대응하기로 한 겁니다.
9·19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네, 9·19 합의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1조와 2조의 내용이 특히 중요한데요.
조금 전 설명한 완충구역이 9·19 합의 1조의 내용인데 앞서 비행금지구역과 관련한 3항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이후 우리 정부가 이미 효력정지를 했고요.
이어 이번에 지상과 해상과 관련한 2항이 북한의 도발과 맞물린 우리 군 선언으로 무력화된 겁니다.
앞서 남북은 9·19 합의 2조에 따라 최전방 감시초소, GP 10곳을 파괴하거나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비무장화를 했는데요.
그...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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